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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철 | ![]() |
2016.05.20 14:59:56 | ![]() |
2,11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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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:00~15:00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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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암면 >> 수도권지역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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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제 (299만원, 주유비실비, 통행료 실비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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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중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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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와인 및 수입맥주 배송차량 모집 (5톤윙바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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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와인 및 수입맥주 배송차량 모집 (1톤냉탑) |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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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RY(건조화물) |
전자제품,의약품일부,플라스틱,목재류 |
카고, 탑차, 윙바디등 |
WET(습기화물) |
제품,의약품,냉동,냉장식품,채소, 과일등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 |
냉동탑차 |
특수보존화물 |
화학물질, 의류, 유리제품등 |
해당규모 특장차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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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고 |
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화물차로 4각 짐칸 안쪽이 훤히 보이는 차량 |
내장탑 |
도난방지나 규격제품등 눈,비로부터 보호차량 의류.유제품,식자재 화장품,택배화물등 |
냉장탑 |
일정온도 유지필요한 차량 (탑차에 냉동시설 부착) 유제품,빙과류 농축산물,식품업체 |
윙바디 |
차량화물칸이 양쪽으로 개폐가능하여 지게차를 이용 상,하차 작업이 가능하며 보통 5ton 이상 화물차로 물류센터~센터,물류창고~중간 집하장에 주로 이용 |
리프트탑 |
차종은 내장탑과 카고와 동일하며 단지 무거운 단일 제품의 상,하차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탑재한 화물차 |
탱크로리 |
유조차, LPG운반차,화학물 운반차등 유류나 가스등 특수화물 운반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차량 |
VAN |
승합체와 승용차에서 뒷칸 부분을 짐칸전용으로 만든 차량으로 현금수송,유가증권수송,택배,퀵서비스 의학품 배송등에 주로 사용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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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차량 |
개인이나 법인에 소속된 녹색넘버 차량으로, 허가된 범위내의 물품만 배송(타 물품 배송불허) |
영업용 차량 |
운송사업자 등록을 필한 운수회사 차량을 개인이 구매하여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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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영차량 |
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직접 구입해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차량 |
지입차량 |
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고객업체(화주)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차량 (회사직영차,개인위탁차의 형태) |
용 차 |
필요시에 따라 그때 그때 쓰여지는 영업용 차량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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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구입비 |
초기 구입자금 필요 |
운수업체에서 제공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없음 |
인건비 |
관리감독 및 고용조건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|
계약된 인건비만 지급하므로 고정지출비 없음 |
부대시설 |
차량수에 따른 광대한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비용 |
각각의 개별관리로 주차장 필요 없음 |
차량사고 |
사고처리에 따른 인력 및 부대 손실 발생 |
운수업체에서 지입차주와 협의하여 처리 |
4대보험 |
국민,의료,고용,산재보험가입 으로 경상비 과다 지출 |
개별지입차주가 각자의 형편에 고려하여 가입 |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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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종류 |
차량구입 경비 과다 소요 |
차량용도에 맞게 선택 가능 |
노조결성여부 |
쟁의 가능성 있음 |
쟁의 가능성 없음 |
차량사고시 대책 |
처리 시간 과다 _ 사고경비 |
전문 요원 가동-신속 처리 |
차량운영실태 |
불필요 경비 발생 |
전문회사 - 원가절감 |
기사 결근시 충원방법 |
충원 불가 |
전문 회사 충원 |
각종 훈련시 충원방법 |
충원 불가 |
전문 회사 충원 |
면허 정지시 충원방법 |
충원 불가 |
전문 회사 충원 |
차량 사고시 충원방법 |
충원 불가 |
전문 회사 충원 |
근무장소 |
불가 |
근무장소 변동가능 |
주차장 / 차고지 |
추가용역비 소요발생 |
자체주차장 및 차고지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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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구입비 |
( 직영기사 운영 )
|
( 전문회사 / 위탁운영 ) |
인건비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상여금 / 수당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보험금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운행비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차량감가상각비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퇴직금 / 연금 |
기업부담 |
해당없음 |
각종 제세 공과금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사고 보상비 |
기업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벌칙금 | 기업 / 기사 공동부담 |
차량관리사 부담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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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|
1,381,250원 |
1,224,000원 |
기본급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월차수당포함 |
복리후생비 |
200,175원 |
194,925원 |
고용, 의료, 국민, 산재보험 |
보험료 |
91,300원 |
60,480원 |
직영 : 업무용 ( 책임, 종합 ) |
공과금 |
9,500원 |
4,300원 |
( 전문회사 / 위탁운영 ) |
정기보수비 |
177,000원 |
177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감가상각, 금융비 |
282,000원 |
282,000원 |
차량가기준 |
식대 |
100,000원 |
- |
- |
용역관리비 |
- |
100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합계 |
2,241,225원 |
2,042,705원 |
- |
- 근무시간 : 08 : 30 ~ 19 : 00 기준 ( 회사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휴무 : 일요일, 국경일 휴무 ( 회사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운행거리 : 100 km 기준 ( 운행거리에따라 견적조건 조정 )
- 유류, 도로비 비교표 내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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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|
1,381,250원 |
1,224,000원 |
기본급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월차수당포함 |
복리후생비 |
200,175원 |
194,925원 |
고용, 의료, 국민, 산재보험 |
보험료 |
144,700원 |
124,700원 |
직영 : 업무용 ( 책임, 종합 ) |
공과금 |
10,700원 |
5,000원 |
자동차, 환경개선부담금, 검사비,면허세 |
정기보수비 |
177,000원 |
177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감가상각, 금융비 |
497,500원 |
497,500원 |
차량가기준 |
식대 |
100,000원 |
- |
- |
용역관리비 |
- |
100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합계 |
2,511,325원 |
2,323,125원 |
- |
- 근무시간 : 08 : 30 ~ 19 : 00 기준 ( 회사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휴무 : 일요일, 국경일 휴무 ( 회사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운행거리 : 100 km 기준 ( 운행거리에따라 견적조건 조정 )
- 유류, 도로비 비교표 내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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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|
1,560,000원 |
1,381,250원 |
기본급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월차수당포함 |
복리후생비 |
240,200원 |
200,175원 |
고용, 의료, 국민, 산재보험 |
보험료 |
209,600원 |
146,200원 |
직영 : 업무용 ( 책임, 종합 ) |
공과금 |
18,000원 |
8,500원 |
자동차, 환경개선부담금, 검사비,면허세 |
정기보수비 |
196,000원 |
196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감가상각, 금융비 |
768,000원 |
768,000원 |
차량가기준 |
식대 |
100,000원 |
- |
- |
용역관리비 |
- |
100,000원 |
전국동종업계비교 |
합계 |
3,091,800원 |
2,800,125원 |
- |
- 근무시간 : 08 : 30 ~ 19 : 00 기준 ( 회사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휴무 : 일요일, 국경일 휴무 ( 회사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)
- 운행거리 : 100 km 기준 ( 운행거리에따라 견적조건 조정 )
- 유류, 도로비 비교표 내용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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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장 |
운전자에 대한 통제력, 관리력의 범위가 높다. |
차량구입 및 감가상각비,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다. |
운전자의 충성도가 높다 |
차량 및 기사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없다. |
|
|
챠량의 사고시 고객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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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운전자는 고객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급여인상, 퇴직금(누진) 등 각종 보상문제에 대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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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는 수ㆍ배송 등의 물류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교육훈련을 필한 후 배치되므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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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운전자는 운송용역계약 등의 계약에 의거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의무를 |
|
단 |
차량구입가격, 유지관리비,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. |
운전기사에 대한 통제나 관리력이 약화될 수 있다. |
차량관리 전반에 걸쳐 별도의 인력이
필요하다. |
운전자가 처음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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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의 사고시 별도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. |
운전기사의 소속감 부족으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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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품목의 분실, 파손 등의 사유로 손실발생 시 배상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가 어렵다. |
|
|
차량운전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 의거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급여 인상, 퇴직금 (누진) 등 직원 보상 문제가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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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구입, 감가상각비 절감 |

